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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90 | 오후 14시, 북산 국왕은 헌정 질서 회복을 공식 선언하며, 시민과 군의 희생을 애도하고 질서 재건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루이나 대사관과 고문단은 해당 쿠데타 시도의 봉쇄를 북산의 자주적 결단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이룬 성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군의 구조 개편과 정치 안정화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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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92 | === 군사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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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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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97 | == 반란 실패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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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98 | === 정보 누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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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199 | === 지휘체계 혼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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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200 | === 요충지 점령 실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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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01 | ===지지부대의 이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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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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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203 | == 사후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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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23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직후, 북산 군정원과 루이나 고문단은 곧바로 반란 가담자에 대한 조사 및 군사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하였다. 진압 직후 체포된 반란군 간부와 병력은 총 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장교는 약 150명, 부사관과 병사가 200여 명, 나머지는 민간인 협력자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루이나 측 헌병대 및 북산 내무군 소속 심문단에 의해 3일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았고, 그 중 '''‘직접적 기획·지휘·무장행동에 참여한 인물’'''로 지목된 자들은 곧바로 군법회의 회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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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군사재판은 사건 종료 6일 후인 1966년 1월 31일에 첫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모든 판결은 군법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단심제로 이루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국왕에 대한 충성, 내부 숙청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의 행동, 병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변호 요지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기각하였다. 당시 군사법원 주심판사였던 다치바나 고조(橘剛三) 소장은 판결문에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반역 행위이며, 그 동기에 관계없이 결과로서 국헌을 위태롭게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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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204 | == 반란 실패의 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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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05 | === 정보 누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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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206 | === 지휘체계 혼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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